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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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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도입된 Loi sur la langue officielle et commune du Québec, le français은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을 개정하여 프랑스어가 퀘벡주의 유일한 공용어임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지위가 확고해졌습니다.

이 헌장의 개정에 따라 프랑스어는 주 정부 공무이자 그로부터 파생하는 Politique linguistique de l’État (PDF 2.67 Mo) (프랑스어로만 제공)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프랑스어는 공용어

프랑스어는 퀘벡주의 공용어이자 국가로서의 퀘벡에서도 공용어입니다. 프랑스어는 공공 부문의 공통 분모이자, 제1 언어가 서로 다른 퀘벡 주민들 사이의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어는 이민지가 퀘벡 사회에 통합되는 언어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민원 행정 기관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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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민원 행정 기관은 퀘벡 주민에게 프랑스어로 봉사하며 이를 통해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에서는 프랑스어의 사용, 승격, 영향력, 보호 등과 관련해 민원 행정에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한 일반 원칙을 따라, 민원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달 사항은 반드시 프랑스어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공무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헌장은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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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로 서비스 받기

우리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공공 서비스를 프랑스어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를 다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연인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에 따른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현재는 민원인 본인이 프랑스어 말고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부합한다고 선서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5월 13일 전까지 민원 행정 기관과 영어만 사용하여 소통한 인물

민원 행정 기관은 2021년 5월 13일 이전에 당국과 오직 영어로만 소통한 인물에 한하여, 해당 인물과 관련한 사안을 다룰 때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좋습니다.

영어 지침을 받을 자격이 인정된 인물

민원 행정 기관에서 영어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퀘벡 교육부에서 지침을 영어로 받을 자격 증명서를 발급한 인물을 상대로는 영어로 소통해도 좋습니다.

단, 이 예외 사항은 퀘벡에 임시로 체류 중인 해외 국적자의 자녀(외국인 학생 및 외국인 임시 근로자) 및 영어로 지침을 받도록 권한을 인정받은 인물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영어 지침 자격 조건 - 임시 허가 문서 참조).

원주민

민원 행정 기관은 원주민(First Nations 일원 및 이누이트족)과 소통할 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민자

민원 행정 기관은 퀘벡주 사회에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예외 사항은 해당 이민자가 퀘벡주에 도착한 후 첫 6개월간만 인정됩니다.

퀘벡주 외부에서의 서비스 제공

민원 행정 기관은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퀘벡주 경계 밖인 경우,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법인 및 기업

민원 행정 기관이 프랑스어 외의 다른 언어로 소통해도 되는 몇몇 법인 및 기업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퀘벡주 밖에서 설립한 법인 및 기업

민원 행정 기관은 퀘벡주 경계 내에 본사나 시설이 없는 법인이나 기업과 교류하는 경우 프랑스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 서면으로 소통해도 좋습니다.

퀘벡주에서 설립하였으며 본사나 시설이 퀘벡주 외부에 있는 법인 및 기업

민원 행정 기관은 퀘벡주에서 설립한 법인이니 기업과 소통할 때, 전달 사항을 해당 법인 또는 기업의 본사나 시설로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본사나 시설이 퀘벡주 외부에 소재한 경우, 프랑스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제95항 - James Bay와 퀘벡주 북부 합의 및 퀘벡주 동북부 합의에 따라 헌장 적용이 면제되는 법인

민원 행정 기관은 제95항, 즉 James Bay와 퀘벡주 북부 합의 및 퀘벡주 동북부 합의를 언급한 조항에 따라 본 헌장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는 법인과 소통할 때는 프랑스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헌장 제97항에서 언급한 지역 또는 인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법인 및 기업

민원 행정 기관은 본 헌장의 제97항에서 언급한 보호구역, 마을 또는 토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형성되어 관리되고 있거나 해당 조항에서 언급한 인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 사항인 경우, 프랑스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개인사업체

민원 행정 기관은 해당 기관이 다른 언어로 소통할 선택지가 있는 자연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프랑스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른 언어로 서비스 받기 의 예외 사항 참조).

민원 행정 기관은 프랑스어만 사용하여 소통하기 위해 타당한 수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 뒤, 직무를 완수하지 못할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퀘벡주 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기업과 소통할 때 프랑스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헌장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 행정 기관

어느 기관이 프랑스어만 사용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Liste des organismes de l’Administration (PDF 626 Ko)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프랑스어로만 제공).

Francisation Québec을 통해 누구나 프랑스어 학습 가능

Francisation Québec은 퀘벡주에 거주 중이며 정착을 계획 중이거나 사업체에 근무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교육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접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항목

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 10월 5일